직장인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나 힘이 들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게는 카드값을 내야 해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여기를 나가면 다른 곳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일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간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조금 더 버티게 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법 총정리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금액으로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면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기한을 다 채우고 퇴직금까지만 받고 그만두자며 버티는 분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팁과 함께 다양한 기초 상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있다?
보통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한 다음 총 계속 근로 시간에서 365를 나눈 값을 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어렵다면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수당이 얼마인지 기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 계산할 수 있기에 잘 모르는 부분 또한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계산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는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4월인데, 다 똑같이 계산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일 평균 임금에 주목하자
4월에 퇴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이유는 바로 공식에 들어가는 1일 평균 임금에 있습니다. 4월에 퇴사하게 되면 비교적 다른 달에 비해 날짜가 적은 2월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일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은 기본급을 28일로 나눠 계산하다 보니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평균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달이 포함되게끔 퇴직한다면 다른 달에 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이나 기본 상여급 또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들어가다 보니 상여금을 받는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퇴직금은 과연 누구나 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한 달 동안 한 주에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알바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팁과 작은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1년 이상 회사에 다녔고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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