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만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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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1) 공통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닐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을 경우
-1가구에 한해 1명만 신청 가능
2) 가구 구성 요건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 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 급여 금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가지의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2021년도에 신청을 했을 경우 전년도인 2020년 근로소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이 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 이자소득, 배당 및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 모든 소득을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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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요건 (2022년 소득기준 변경)
-단독 : 4만 원 ~ 2천2백만 원 미만
-홀벌이 : 4만 원 ~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 6백만원 ~ 3천8백만 원 미만
단독과 홑벌이 소득요건 중 최소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를 포함한 재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채도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증금 100% 중 55% 금액만 재산조건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일때는 3만 원 ~ 150만 원, 홑벌이일 때는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때는 3만 원 ~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지급금액이 200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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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자동응답(ARS)전화 ▶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 (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서 수령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신청 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전화 국세청 126
2)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손 택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본인인증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QR코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보이는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연락처,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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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일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지급일 : 9월 말까지(2021년은 8월 말 지급)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지급 시기가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조기 지급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은 반기 신청을 할 때 6월에 35%, 12월에 3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30%는 9월에 추가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6월 65%를 지급, 12월에 35%를 지급하여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정기분을 지급할 때는 다음 해 9월 금액을 정산하고 하반기분 지급할 때 다음 해 6월분을 정산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한후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의 10%가 감액이 되며, 기한 후 신청 기한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체를 수령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안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신청을 하실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부터 앞으로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을 경우, 5년 동안은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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