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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다시 주차와 주차에 대해 엄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낭비합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범칙금 부과대금이 4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군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원래 금액의 3배인 12만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 몰라서 과태료 내고 있는분?
잠시 정차해도 적발되고, 불법 주정차 시 3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군 내 주차·주차 위반 표지판이 없어도 즉시 주차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운전자가 없을 때 주차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다가 비상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도 5분 이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정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주차요금의 3배는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 주차가 필요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주차구역 내 주차는 일정시간 주차해도 작동하지 않으므로 일정시간 주차 및 주차가 가능한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군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주차와 주차를 오해하여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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